'토지공개념'이란? (재산권 vs 공공복리)

2020. 7. 1. 16:48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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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공개념(念)이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토지 즉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토지자산에 '공공'의 개념을 넣겠다는 말 입니다. 
모든 토지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은 없죠. 그 주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국가인지 정도만 차이가 나겠죠.
토지공개념은 단어 자체의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주인의 권리 즉,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와 제한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쪽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까지 쓰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하기를 원합니다. 쓰다가 필요 없게 된 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려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최신형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핸드폰을 국가에 허락을 맡고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 자체를 못 한다면 어떨까요?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쪽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2항, 3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이, 재산권이라고 하여 권리의 범위가 무한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권리의 제한과 그로인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여긴 내 땅이니 군인이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토지공개념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입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국 베이징 집 값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공개념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를 국가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토지사용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토지에 부여해서 소비 주체들은 '사용권'을 거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언제라도 토지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되었던 사례들로는 그린벨트,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 언급되는 사례로는 전월세무한연장법, 부동산매매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산권과 공공복리 어떤 가치에 방점을 두시나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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