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방법 포함)

2020. 5. 18. 18:03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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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컴퓨터, 공인인증서, 프린터

흔히 말하는 4대보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총 4가지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일반 사보험과는 다르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을 하는 회사도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법적으로 의무가입해야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직장이라면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장치가 제공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대출이나 신용관련 심사 시에도, 법인이 대출이나 신용관련 업무 시에 필수적으로 제출받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4대보험 홈페이지

 

대부분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쳐주세요. 회원가입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뜨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 화면 상단의 메인 메뉴 중에 '증명서 발급'을 눌러주세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 증명서 신청 화면1

 

위 이미지에 표시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 증명서 신청 화면2

 

화면 가운데 쯤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선택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체크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후 팝업

 

신청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4대 기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시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4대 기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고 난 후에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화면

 

위 이미지와 같이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아래에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증명서 신청이력조회 화면

 

좌측 메뉴 '증명서발급' 하위 메뉴인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이력조회'에 가보시면 기발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누르시면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각 기관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유료)(해외 +82-63-713-6900)

건강보험 - 1577-1000

산재/고용보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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