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재산권 vs 공공복리)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토지 즉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토지자산에 '공공'의 개념을 넣겠다는 말 입니다. 모든 토지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은 없죠. 그 주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국가인지 정도만 차이가 나겠죠. 토지공개념은 단어 자체의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주인의 권리 즉,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와 제한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쪽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까지 쓰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하기를 원합니다. 쓰다가 필요 없게..
2020.07.01